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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안내

수강료 안내

수강료 환불 안내
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.
수강료 등록 후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, 성북종로학원에서는 포기의사 접수 후 수강 포기 확인서를작성하시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조치로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.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가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.
나.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없음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ㆍ출처 :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